주문
1.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6. 1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담보 목적의 근저당권 설정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대한교육사(이하 ‘대한교육사’라 한다
)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1. 10. 24. 대한교육사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자동승급장치, 윤전기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합계 8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였다. 2) 원고는 2010. 11. 30.경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를 거쳐 국민은행의 대한교육사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회사이다.
나. 대한교육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및 회생계획 인가 등 1) 대한교육사는 2008. 10. 24. 광주지방법원 2008회합22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2. 1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2009. 9. 9.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이하 인가된 위 회생계획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 2) 이 사건 회생계획의 내용 중 국민은행에 인정된 회생담보권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관한 권리의 변경과 변제방법 제1절 총칙
1. 용어의 정의 (1) “개시 전 이자”라 함은 회사회생절차개시 전일(2008년 12월 9일)까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으로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 조사기일에 시인되어 확정된 것을 말한다.
(2) “개시 후 이자”라 함은 회사회생절차개시 결정일(2008년 12월 10일)부터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원금변제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