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1.경부터 2017. 11. 7.경까지 자동차담보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C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2016. 11. 22.경 AT이 OZ 명의로 C로부터 담보대출 7,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AT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대출금액 합계 1,797,000,000원의 대출을 중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대출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 179,700,000원을 대출명의인 또는 실제 대출금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R, ZZ, AH,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Q, AAA, UU의 각 진술서
1. 각 사실확인서
1. 화물차 사기대출 명세서, 대출취급수수료 징수 부적정 관련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규모가 상당한 점, 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0.경부터 2016. 11. 20.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별정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담보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