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9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 경 B(여, 37세) 소유의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잡고 본건 B에게 1,150만 원을 차용해 준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27 위 장소에서 B가 동양생명 및 롯데캐피탈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 중 대출 중계 수수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아간 것을 비롯하여 2012. 1. 30. 600만 원, 2012. 3. 21. 300만 원, 2012. 3. 23. 576만 원을 대출중계수수료 명목으로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