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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5고단325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7. 6.경 인터넷 네이버 등에 대출홍보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D로 하여금 ‘러시앤캐쉬’ 대출업체에서 300만원을 대출 받도록 대출중개를 해주고 D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9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8.경 부산에 있는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상호불상의 대부업체에서 600만원을 대출을 받도록 대출중개를 해주고 E으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대출중개수수료 교부받은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단독으로 대출중개수수료 교부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부받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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