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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3 2018고단2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같은 날 구 약식), D( 같은 날 구 약식) 와 함께 2018. 2. 3. 02:30 경 거제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G을 때리다가 G의 일행인 피해자 H(28 세) 이 제지를 하자 화가 나, 피고인과 C은 피해자의 옷과 머리채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D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상해 진단서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고,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가 있어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2회,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7. 6.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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