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2012. 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3. 25. 23:24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문현동에 있는 금융단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342, 부산지방법원 2008노9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