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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1 2014고단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2012. 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3. 25. 23:24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문현동에 있는 금융단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342, 부산지방법원 2008노9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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