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주유소를 GS칼텍스 주식회사로부터 임대받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6.경 충북 청원군 내수읍에 있는 내수농협에서, 피해자 E에게 “D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장 기름 값으로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GS칼텍스 주식회사로부터 위 주유소를 임대받아 운영하였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D에 입주한 업체의 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매월 1,2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이고, 그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유소를 운영하다
보니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GS칼텍스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다는 취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
1.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금으로 받고, 2,600만 원을 대여금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변제 능력을 속이거나 D의 투자여건 등에 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