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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5 2016고정987
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6. 경 처 E로부터 “F로부터 강간 당하였다”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2013. 11. 7. 13:36 경 F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하였으나 F의 처 피해자 G( 여 ,55 세) 이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 당신 남편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칼로 쑤셔 죽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응 당신도 죽고 싶어 지금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면 내 자식들한테 한 거 나도 당신 자식들한테 똑같이 할겨. 내가 집으로 가야 돼 칼 들고 집으로 가야 돼 ”라고 하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283 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 협박’ 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ㆍ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 10451 판결 등 참조). 또 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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