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01 2015노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분홍색 휴대폰(갤럭시S)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몰수 누락에 관한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중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1. 상습특수절도’로 변경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절도의 습벽에 기하여 상습특수절도, 상습특수절도미수의 범행이 상습적으로 반복된 경우에는 그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죄에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