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악의성 기사를 게재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일부 진술을 번복한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배척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또한 당심에 일부 진술을 번복한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