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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59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 불상 경 인터넷에서 ‘ 고수익 알바’, ‘ 단기 알바’ 등을 검색하다가 알게 된 ‘ 통 장 알바 ’를 한다는 곳에 적혀 있던 카카오 톡 아이 디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과 유심 칩을 대여해 주면 한 계좌 당 하루에 10만원 씩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33-1 번지 부산 서부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경기도권의 한 터미널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1개( 계좌번호 DO) 및 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친구 DP( 같은 날 혐의 없음)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통장 1개( 계좌번호 DQ)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R의 피해자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사진, 타 행계좌 이체 확인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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