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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0 2017고단1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돈 쉽게 버세요, 단순 알바 1일 50만 원”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 불상자와 통화하여 “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카드를 임대해 주면 1개 당 25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동해시 천곡동 소재 보건소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입출금 금융거래 내역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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