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504932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은 89,253,000원의 범위 내에서 69,017,361원과 그 중 68,660,000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I이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있어 J, E은 각 한도를 정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위 제일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I, J, 피고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92511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 19. “I, J,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017,361원과 그 중 68,660,000원에 대하여 1994. 1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E, J는 각 89,253,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위 공사로부터 채권양도위임을 받아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다. I은 2008. 8. 11.경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A과 자녀인 피고 B, C, D는 위 I의 공동상속인들이다.

피고 B, C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느단458호로, 피고 D는 같은 법원 2010느단446호로 각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라.

J는 2014. 5. 13.경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F과 자녀인 피고 G, H이 위 J의 공동상속인들이다.

피고 F, G, H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5606호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제1호증, 을라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 I의 상속인들인 피고 A, B, C, D는 각 상속지분비율로 위 판결 기재 양수금채무를 상속하였다

할 것인 바,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A I B C D

나. 연대보증인 J의 상속인들인 피고 F, G, H 역시 89,253,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비율로 위 판결 기재 양수금 채무를 상속하였다

할 것인 바,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다음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