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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27614
이주자택지분양신청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충남 연기군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C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8.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대상자로 선정되어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에 관한 권리(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를 대금 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1) 이주자택지분양신청절차를 이행하고, 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수분양권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호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 ‘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위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 ‘시행자의 동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관하여 택지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에 대한 시행자의 동의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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