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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10
택지개발촉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6.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대전도 안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이주대책용 택지인 대전 유성구 C 29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자신의 처 D 명의로 대금 319,179,150원에 E로부터 매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 받은 사람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 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 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 1. 24.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위 이주대책용 택지를 1억 5,000만 원의 전매 차익을 붙인 대금 469,179,150원에 H에게 매도하였다.

판단

택지개발 촉진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19조의 2의 제 1 항은 ‘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 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 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 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 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 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정하고 법 제 31조의 2는 위 조문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바, 그 법 문상 ‘ 택지를 공급 받은 자 ’를 처벌하는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수분 양자인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자에 불과하므로,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아가 피고인이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 택지를 공급 받은 자’ 의 신분을 취득하였는 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법 제 19조의 2 제 2 항은 ‘ 택지를 공급 받은 자가 제 1 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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