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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03 2015나571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2. 3. 23. 선고 2011가단21579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판결의 경위 1) 원고는 1997. 11. 12. G가 파산자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자 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위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함과 동시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서귀포시 F 토지 외 2필지)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2) G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파산자 은행은 제주지방법원 H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매각대금 102,429,094원을 배당받아 대출 원금과 이자 일부에 충당하였다.

3) 파산자 은행의 파산(2010. 4. 16.)으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1가단21579호로 미변제된 이자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 3. 2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57,605,951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5.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면책확인서의 작성 경위 1) 피고가 판결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원고는 2013.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중 1,000만 원을 5년 간 분납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겠으니 남은 채무는 면제해달라.’는 내용의 채무조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당시 파악하고 있던 원고 소유 재산인 서귀포시 B 대 1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확인한 후 채무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2) 피고는 2013. 5. 28. 제주지방법원 I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3. 8. 5. 피고의 사장에게 ‘피고가 선순위 채권자들 때문에 100만 원 밖에 배당을 받지 못할 것인데 원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경매를 고집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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