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C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0. 27.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C은 2014.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은 2013. 9. 30. E의 촉탁에 의하여 증인 F, G가 참여한 가운데 E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형인 C에게 유증하고, 그 기재 내용을 망인과 증인 F, G에게 낭독하여 각자 증서의 기재가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날인하였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3년 제333호,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C은 2014. 10.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지속적인 망상과 환상, 환청으로 현실 인식이나 행동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하는 유언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무효라 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