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2.24 2019가단298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