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의료재단 E병원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E병원의 병원장이고, F, G, H, I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1급 응급구조사자격증을 받은 응급구조사들로 F는 2015. 8. 17.부터, G는 2016. 9. 1.부터, H는 2017. 4. 28.부터, I은 2016. 9. 1.부터 각각 위 E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 정맥로의 확보, 약물투여[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등 일정한 범위의 응급처치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E병원 야간진료실을 운영하기 위해 간호사 대신 응급구조사를 채용하여 간호사의 업무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아래 제1 내지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응급구조사인 F, G, H, I을 야간진료실의 간호사 대체 인력으로 채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당직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주사를 놓아주는 등 간호사의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
1. F는 2017. 7. 10. 21:31경 위 E병원 야간진료실에서, 문을 열다 발톱을 다쳐 내원한 J 환자에게 당직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해열, 진통, 소염제인 디로낙을 주사해 주어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G는 2017. 7. 8. 16:32경 위 E병원 야간진료실에서, 집토끼에게 손가락을 물려 내원한 K 환자에게 당직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파상풍 발생 예방을 위한 혈액제제류인 테타불린을 주사해 주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