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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6고정38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16고 정 3868 피고 인은 부산 중구 B 빌딩 12 층에서 ‘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 단련시설운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 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75,8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 정 3868 피고 인은 부산 중구 B 빌딩 12 층에서 ‘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 단력 시설운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 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86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10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9,741,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 정 860 피고 인은 부산 중구 B 빌딩 12 층에서 ‘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 단력 시설운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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