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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고단57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763】 피고인은 2019. 6. 6.경 모바일 인터넷 사이트 ‘C’에 골든구스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골든구스 신발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4만 원, 다음 날 같은 계좌로 24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1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7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서울 구로구 G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소액대출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어느 대출업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유심 1개당 2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H에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I) 1개를 위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2438】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26.경 물품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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