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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0 2020고단8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C(남, 27세)에게 투자한 약 1억 2,0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가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불러내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31. 19:00경 충남 태안군 D 펜션 근처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중수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료환자기록부, 상해진단서, 소견서, 피해자신체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돈문제로 피해자를 공터로 불러내 각목으로 구타하고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은 후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하는 등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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