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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2106
강도예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 15. 20: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계탕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돈도 없고 돈 벌기도 힘든데 집이나 한번 털어볼래”라고 제의하자, 피고인 B는 “그래, 나도 돈이 필요한데 한 번 해 보자”라고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요즘 날씨가 더우니 대문이나 현관문을 열어 두고 생활하는 집이 많은데,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기도 편하니까 그런 집을 대상으로 하여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칼로 위협하고 청테이프로 반항하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묶은 뒤에 집안을 뒤져 돈을 빼앗자”라고 말하여 범행 수법을 결정하고, 피고인 B는 칼과 청테이프 등 범행도구의 구입 자금 및 렌트카 이용대금 등을 부담하기로 하여 함께 강도 범행을 실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강도할 목적으로 2013. 8. 19. 14:21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504호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피고인 A 명의로 F YF쏘나타 승용차 1대를 렌트하고, 같은 날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상호불상의 생활용품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장갑 2켤레, 청테이프 2개 등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이마트 부천점에 들러 범행에 사용할 낚시용 칼(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4cm) 2점을 구입하여 각자 한 개씩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들은 강도할 목적으로 2013. 8. 20. 11:00경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일산시 소재 번지 불상의 주택 앞 노상에 이르러 문이 열려 있는 집을 물색한 다음,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칼과 장갑, 청테이프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각자 하나씩 메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겁이 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강도할 목적으로 2013. 8. 20. 23:00경 위 YF쏘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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