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7.28 2015가합23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약 10년 동안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같은 목록 각 항의 토지를 칭할 경우는 각 번지를 특정하여 ‘이 사건 번지 토지’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C의 소개를 받아, 2015. 5.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억 1,5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여 2015. 6. 2.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C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D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8, 29, 18, 30, 31, 32,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6㎡와 이 사건 E 토지 중 위 감정도 표시 25, 26, 27, 28, 32, 33, 25,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220㎡에는 구거가, 이 사건 D 토지 중 위 감정도 표시 1, 2, 19, 20, 21, 22, 32, 31, 3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98㎡와 이 사건 E 토지 중 위 감정도 표시 22, 23, 24, 25, 33, 32,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203㎡에는 도로가 각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F, G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구거 및 도로가 포함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기망행위를 하였고, 위 사실은 위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또는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또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