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A 구거 8,9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1980. 3. 3. 임야대장에 등록되었고, 피고는 1987. 11. 13.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514㎡(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공장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다. 현재 이 사건 점유 부분에는 구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주시 B에 구거가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C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D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접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9. 5. 4. E으로부터 경주시 F 임야 17,421㎡와 이 사건 점유 부분 중 경주시 G 토지와 인접한 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9. 11. 10. H으로부터 G 하천 195㎡, I 답 1,451㎡와 이 사건 점유 부분 중 경주시 G 토지와 인접한 부분을 매수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0. 12. 16.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이 위와 같이 위 각 토지를 매수할 무렵 이 사건 점유 부분에서는 콩과 벼가 재배되고 있었을 뿐이고, 위 토지 인근에 있는 경주시 B에 사실상 구거가 있었으며, 위 구거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는 논둑이 있어 그 경계가 분명하였으므로, 국가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 구거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다. D은 적어도 이 사건 점유 부분을 포함한 위 각 토지를 최종적으로 매수한 1989. 11. 10. 이 사건 점유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