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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9 2020고단4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04:4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경, 201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이 3번째 범행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7%나 된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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