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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4 2018노17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이부( 異父) 여 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잠자는 피해자의 음부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 자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려야 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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