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E 프로그램을 맡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 16. 오후 시간불상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D교회 교육관에서 평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교회의 장애인 E 프로그램을 돕고 있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지능지수가 비교적 낮아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잘 거절하지 못하고, 중학교 시절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험으로 평소 무서움을 잘 타는 피해자 G(여, 28세)에게 “혼자 남아 있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육관 2층에 남아있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교육관 2층의 커튼 뒤에 있는 작은방에 위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상의를 위로 걷으라고 한 다음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속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겁에 질려 있던 위 피해자에게 노은역까지 태워주겠다며 위 교육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건너편에 있는 J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모텔 호수불상의 방에서 이미 전항의 행위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윗주머니에서 신문지에 쌓여 있던 부엌칼을 꺼내 보이며 “엄마에게 이르면 칼로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