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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5고단7389 (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2. 2.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 내에서 독립된 방을 사용하면서 위 법무법인의 고문 명칭을 사용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무 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7. 하순경부터 2013. 10.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J(64 세, 2014. 9. 15. 사망) 소유의 서귀포시 K 등 44 필지에 관한 제주지방법원 L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경매 ’라고 함) 과 관련하여, 자신이 30년 이상 경매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관련 업무 내용을 잘 안다고 말하면서 J로부터 2013. 8. 5. 경 1,600만 원, 2013. 10. 4. 경 500만 원을 교부 받고, “ 입찰 기일을 연기하고 그 사이에 위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경매 개시 결정이 취소되게 할 수 있으니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법률상담을 하고, 피고인 B은 2013. 8. 5. 경 피고인 A의 구술에 따라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및 ‘ 입찰 기일변경 신청서’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3. 8. 6. 경 제주시 남 광 북 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4. 경까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J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교부 받고 법률상담 및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J에게 이 사건 부동산 경매와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해 법무법인 I의 M 변호사 및 법무법인 N의 O 변호사를 소개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에게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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