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8. 3. 28. 구속 기소 )으로부터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C, D(2018. 3. 15. 구속 기소), E(2018. 3. 28. 구속 기소), F(2018. 3. 28. 불구속 기소) 와 함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수익금의 약 20%를 가져가기로 하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자금 약 2,000만 원을 마련하여 C과 함께 서울 마포구 G 건물 1732호를 사무실로 임차하고, 서울 마포구 H A 동 905호, A 동 1005호, B 동 1407호, 서울 마포구 I 802호 및 1103호를 성매매 장소로 임차하여 ‘J’, ‘K'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차려 놓고, 위 D은 성매매 여성 스카웃 실장으로, 위 E은 업소의 총괄 실장으로, 위 F는 업소의 주간 실장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18. 1. 22. 경부터 2018. 2. 26. 경까지 위 ‘H 오피스텔’ A 동 905호, A 동 1005호, B 동 1407호, 위 ‘I 오피스텔’ 802호 및 1103호에서 ‘J’, ‘K'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인 사이트인 ’L‘, 'M’ 등에 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 내지 24만 원을 지급 받고 미리 고용해 둔 N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N, O, D,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의 변호인이 제출한 피의자 송금 내역, C-A Q 대화내용, C-A Q 내용 원본, H 오피스텔 A 동 905호 사진, G 건물 1732호, 성인 사이트 광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