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21 2019가합157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12. 14.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베트남 출장과 해외근무를 자주 다녔다.

원고는 2015년경부터 같은 회사 동료인 D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8년경 오랜 베트남 지역전문가 과정을 끝내고 한국으로 귀국한 원고가 가족들과 지내면서도 늘 핸드폰을 지닌 채 따로 전화를 받고 피고와의 대화를 거부하며 외박을 하는 횟수가 잦아지자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는 2018. 7.경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원고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는데, 원고는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집을 나가 피고와 별거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변경한 비밀번호를 묻지 않고 피고의 생활비 요구에만 응하며 별거 생활을 계속 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2.경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복구 과정에서 원고와 D의 부정행위 사진, 영상 등을 발견하자,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9. 3.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9호협272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2019. 3. 26. 자녀들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재산분할 합의서 총 6억 5천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분할한다.

1. 구미시 E건물 F호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300,500,000원

2. G 쏘렌토 16,630,000원을 소유권이전한다.

3. 나머지 차액 332,870,000원을 따로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이 합의서는 유효하다.

바. 피고는 2019. 3.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면 이하 '이 사건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