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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5438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남편 C은 2012. 1. 26.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회사 상사인 C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9. 9. 15.부터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피고와 C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C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다가 2019. 12. 23. 가출하여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영상, 갑 제4호증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C과 불륜 관계를 맺은 것이 3개월 가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2019. 12. 23. 가출한 C이 귀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의 위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C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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