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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69170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1997. 8. 7.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슬하에 2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부산 동래구 D에서 ‘E’을 운영하고 있던 중 2009년경 손님으로 온 C를 알게 되었고, 2009. 5. 8.경부터 약 2년간 및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약 1년간 C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비롯한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9. 18. 부산가정법원 2014로6182호로 C와 이혼을 위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2014. 12. 18.경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이를 아직 신고하지는 않았고, C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의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위 부정행위가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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