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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2 2019가단231860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7,273,041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5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2.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각종 모터 및 펌프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8. 7. 23.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며, 피고는 자동차부품 및 액체펌프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회사, 원고 A 및 피고는 2013. 2. 5. 피고의 펌프사업 진출과 관련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의 주된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 회사의 대리인인 원고 A과 피고는 사이에 2013. 4.경 특허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특허계약’이라 하고, 양도ㆍ양수의 대상이 된 출원된 특허(발명의 명칭: D)를 ‘이 사건 특허’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특허계약의 주된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원고 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협약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수조, 지게차 등 장비와 재고 등을 일괄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3. 1.경 합계 55,000,000원의 세금계산서(갑 제6호증의 1, 2, 3)를 발행하였다. 라.

이 사건 특허는 2013. 4. 26. 특허결정이 되어 이 사건 협약 및 특허계약에 따라 E일자 피고 명의로 등록(특허등록번호 F)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특허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특허계약 제2항 제3호에 따라 특허사용료(매출액의 3%)를 산출할 경우 아래와 같다.

G H I J K

바. 한편 원고 A은 2018. 11.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베트남 하노이로 출장(2019. 1. 7. ~ 2019. 1. 10.)을 다녀왔는데, 원고 A은 베트남 출장과 관련하여 총 1,075,041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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