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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71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71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13. 17: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주거지 마당 안에 양수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양수기를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위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13.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양수기 연결 부위를 돌로 쳐 위 양수기를 뜯어내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돌로 치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6349』 피고인은 2018. 7. 10. 08:20경 인천 서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내에서, 위 회사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은 틈을 타, G은 주변을 살피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동관 20kg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동관 20kg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714』 피고인은 2018. 8. 4. 14:44경 인천 서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인 삼천리 자전거(모델명 시애틀MT20)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7969』 피고인은 2018. 9. 18. 14:5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 1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 M가 세워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천리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8924』 피고인은 2018. 10. 16. 17:30경 인천 서구 N아파트 O-P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Q(49세)가 핸드드릴, 쇼토피스터기, 디지털도어록 자재, 열쇠수리 자재 등 작업공구가 든 공구함을 놓아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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