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 19.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3. 22:00 경 창원시 합포구 C에 있는 D 모텔 201호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메트 암페타민 0.05g 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음에도 별다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자 같은 날 23:00 경 재차 메트 암페타민 0.03g 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간이 시약 키드 첨부), 수사보고( 사진 첨부 -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첨부된 감정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자수 감경 형법 제 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200,000 원(= 1회 투약분 100,000원 × 2회 투약)]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