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용한 주사기 2개( 증 제 1호) 와 무색 비닐 팩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4. 21. 23:00 경 대구 북구 B 시장 앞 주차장에 주차한 C 레 카 차 안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0.1g 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매 수의 점 피고인은 2018. 7. 12. 경 대구 동구 E 소재 F 세차장에 주차된 G의 레 카 차 안에서, G에게 10만 원을 교부하고 G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0.2g 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 받아 메트 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3. 투약의 점
가. 2018. 4. 21. 자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메트 암페타민 0.1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뒤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7.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2. 23:00 경 대구 동구 E 소재 F 세차장에 주차한 C 레 카 차 안에서 메트 암페타민 0.1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뒤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8. 7.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5. 경 대구 동구 E 소재 F 세차장에 주차한 C 레 카 차 안에서 메트 암페타민 0.1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뒤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 계좌 거래 내역 확인)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통화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