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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2 2015고단19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2. 16. 23:0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가격 동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11. 25. 이 법원에서 동종의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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