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적법한 증거들인 매매계약서, 영수증, 수표의 각 사본과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2.경부터 광주 서구 C 피해자 D 소유의 E모텔을 월 8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한 후 2009. 7. 20.경까지 위 모텔을 운영하면서 모텔 내에 있는 텔레비전, 냉장고 등 유체동산은 피고인이 보관 및 관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9. 5. 28.경 피해자 D의 채무로 인해 광주지방법원에서 동 모텔이 F에게 경락되자 모텔 내에 보관 중인 텔레비전, 냉장고 등 549만 원 상당의 물건에 대해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F과 200만 원에 처분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동 금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F의 진술은 동산에 대한 횡령죄의 피의자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F은 이 사건 모텔을 경락받은 자로서 그 모텔이 1999.경 신축되어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2003. 이후에 피고인이 임차인이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모텔 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D에게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은 채 피고인이 소유자라고 믿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