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4 2017고단1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4. 07:0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스타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C 병원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골목길로 우회전하던 중 도로 우측에 정차된 E 운전의 F 버스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부위를 들이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일행인 G, H( 가명)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고 현장에서 동승 자인 위 G에게 ‘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 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G는 그곳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 내가 차량을 운전하였다’ 고 진술하고, 음주 측정에 응함으로써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운전 면허 취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