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255,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18. 10.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분할전 E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 남양주시 E 임야 105719㎡(이하 ‘이 사건 분할전 E 토지’라고 한다)의 분할 및 지목변경 과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분할변경 일자 2016. 1. 15. 2016. 1. 18. 2016. 1. 20. 2016. 2. 5. 2016. 4. 6. 남양주시 E 임야 105719㎡ E 임야 102498㎡ (분할) F 임야 3221㎡ (분할) D 임야 3221㎡ (등록전환) D 임야 2867㎡ (분할) D 공장용지 2867㎡ (지목변경) D 공장용지 830㎡ (분할) G 공장용지 2037㎡ (분할) H 임야 361㎡ (분할) H 도로 361㎡ (지목변경)
나. 이 사건 약정의 체결
1. 이 사건 분할전 E 토지 외 7필지 토지상에 목재 가공공장(피고 B 명의)을 위한 부지조성과 그 출 입을 위한 500미터 상당 거리의 도로개설(폭 4미터 시멘트 포장)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I의 부 담으로 하며, 이에 파생되는 모든 권리행사는 I에게 속한다.
2. 피고 B은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약 200평 상당의 잡종토지(원 임야에서 지목변경 될 토지) 와 위 도로의 영구사용권을 가지게 되는 대가로 피고 B 소유 임야 678평을 I에게 양도한다
(별지 이 사건 약정의 도면 모양과 같이). 3. 위 678평의 양도시기는 추후 분할 측량에 의하고, 분할비용과 양도세는 I의 부담으로 하며, 이때 별도로 I은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지불한다.
4. 위 피고 B 명의의 목재 가공공장 부지는 준공 받은 후 678평은 I의 소유로 이전하여 I 명의로 공 장을 건축하고, 나머지 면적은 피고 B 명의로 행사한다.
원고의 남편 I과 피고 B은 2005. 5. 10. 당시 피고 B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분할전 E 토지에 관하여, I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위 토지 중 일부를 공장용지로 변경하기 위해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개설공사를 한 후 피고 B로부터 위 토지 중 678평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