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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26 2015고정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및 B은 여주시에 있는 C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서로 지인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09. 19:30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C" 내에서 B, 사건 외 E(소장)과 술을 마셨다.

B과 나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B이 피고인에게 “이 새끼 싸가지 없네!”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런 말 하지 마소!”라고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화가 난 피고인은 B의 멱살을 잡으며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밖으로 나온 그를 밀어 넘어트린 후 목을 2-3회 누르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골프채를 휘둘러 때리자 화가나 그의 소유 아반떼 승용차량(F) 조수석 뒤 선바이저를 발로 1회 걷어차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견적 약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현장 및 피해부위)

1. 차량 종합상세내용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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