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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노1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또한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선바이저를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차량의 문을 걷어차 차량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차량의 운전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운전석 선바이저를 깨뜨리고 차량문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1. 12. 3.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해차량 하단부를 발로 찼다. 그렇지만 선바이저를 깨드리지는 않았다, 차 문을 열어주지 않기에 문을 열라고 차 하단부를 찼다’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13, 14쪽), 이후 2012. 2. 8.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우측 발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발로 그 차량의 쇠 부위를 3~4회 정도 찼다, 선바이저는 원래 깨진 상태였다’(수사기록 제1권 66, 67, 69쪽)고 진술하여 선바이저 손괴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발로 피해차량을 걷어찬 사실은 인정하였다가, 이후 계속된 2012. 4. 11. 경찰 조사에서는 '유리창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하였을 뿐 선바이저를 파손한 적 없다,

발로 피해차량을 걷어찼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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