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2 2014고정7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부천시 원미구 B빌딩 7층 C 나이트 내에서 피고인이 사진 찍는 것을 여자 웨이터가 제지하여 시비한 후 밖으로 나와 술을 먹던 중 화가나 나이트 입구 유리문에 동소에 있는 20리터 물통을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견적 500,0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