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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5가단53583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287,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7. 9. 2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5. 피고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에 있는 컨벤션별관 1층 및 5층’ 리모델링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계약금액은 98,349,97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일은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던 중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일부 추가공사를 마친 다음, 위 준공일 내에 공사를 마쳤으나, 피고와 사이에 추가공사의 공사대금 액수 등 지급에 관하여는 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정한 공사대금 중 48,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소송에서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인 ① 지하 1층 소방전기 이설, ② 지상 층 옥내소화전 추가 설치(전기), ③ 지상 층 감지기 추가 설치, ④ 지상 층 스프링클러 배관 물량 증가, ⑤ 지상 층 옥내소화전 추가 설치(기계)의 각 공사비에 관하여 감정인 A은 ① 부분은 25,010,036원(부가가치세 제외, 이 항에서는 이와 같다), ② 부분은 7,819,513원, ③ 부분은 3,080,000원, ④ 부분은 2,464,802원, ⑤ 부분은 1,160,000원 합계 39,534,351원으로 감정하였고, 피고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사실조회에 대한 결과를 회신하면서 오류를 수정하여 ① 부분에 관하여 48,935원을, ② 부분에 관하여 556,934원을 각 감액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결국 위 ① 내지 ⑤ 부분의 공사비 감정결과는 38,928,482원(=39,534,351-48,935-556,934)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A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약정 공사대금의 잔금청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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