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1 2016고단1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21:33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41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이에 화가 나 그 곳 얼음 통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얼음 집게를 집어 들어 위 얼음 집게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