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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1 2016고단40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21:2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39 세) 과 영업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 함께 식당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식당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 집게를 손으로 집어 그곳에 있던 연탄 화로에 넣어 달군 뒤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에 가져 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범행장면 CCTV CD 1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에 달궈 진 연탄 집게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행위 태양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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