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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07 2018나1215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증인 H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7쪽 5행 “밝혀 두었던 사실”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G 명의로 피고 계좌에 입금된 돈 중 2014. 3. 17., ① U회사에 지급된 3,160,000원은 U회사 측에서 ‘D회사'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계좌거래내역에도 입금자가 ‘D회사’로 표시되어있는 사실(갑 제6호증의 7, 61쪽 내지 66쪽), ② M회사에 지급된 11,000,000원은 E과 M회사 사이의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 첨부된 입금현황에 피고가 아닌 ‘D회사’이 입금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갑 제6호증의 11, 5쪽 내지 12쪽), ③ N회사에 지급된 2,788,000원은 E과 N회사 사이의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 첨부된 정산서에 피고가 아닌 ‘D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는 계좌거래내역에도 입금자가 ‘D회사’로 표시되어있는 사실(갑 제6호증의 11, 55쪽 내지 65쪽)』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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