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2011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8/29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 C, 모 D 사이에서 태어난 2녀 5남의 자녀들 중 원고는 5남, 피고는 3남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형제 사이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모 D이 소유하면서 7남매들이 유년기에 함께 거주하였던 곳인데,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남매들은 결혼하면서 분가를 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고, 피고만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다.

다. 모 D이 1982. 4. 16. 사망하자, 부 C와 7남매는 1982. 8.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딸 E가 1/29 지분을, 부 C와 나머지 6남매가 각 4/29 지분씩을 이전받는 내용의 재산상속등기를 마쳤다.

부 C는 1982. 8. 18.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4/29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고 그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 부 C는 1983. 3. 26.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8/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93. 6. 28. 접수 제21800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 마.

피고는 2006. 8. 12. 원고에게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 또는 처분할 경우 원고의 8/29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⑴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 당시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원고가 1993년경 서울에서 무주택자로서 아파트입주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그 보유지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