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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1 2018나577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70,640,62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사업시행자의 일괄보상의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제1심판결 이유의 제4쪽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⑵ 토지 및 건물의 일괄매매계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신안군청의 검인신청과 영업보상금 산정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이 사건 토지만이 아니라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까지 일괄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물론 이 사건 보상금 지급의무와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 전액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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